[ 쿠팡내 창억떡 ] 250g 1개를 표기하지 않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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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6-02-26 1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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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담스토어란 판매처에서
창억흰송편 250g짜리 1개를 17000원에 판매.
몇개인지는 아무리 봐도 없고,
다른판매처는 250g 1개에 4400원에 판매.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4400원에 판매하는제품을 17000구판매하고 있음.
제품받고 다시 들어가보니 이제는250g 이라고 이제서야 표기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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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