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B포장이사 ] GMB포장이사 일산지점에서이사하고서 물품 파손하고 2주가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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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우암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9-03 1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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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다음날 바로 전화했더니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직원이 와서 하는말이 본인들이 한게 아니라는식으로 말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사전날까지 잘 사용했는데 이사당일 말고는 망가질 일 전혀없었거든요,
어쟀뜬 새것으로 까진안바라니까 사용할수있겠금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며 A/S센터에 연락해보겠따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3~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고 없길래 어떻게 됬냐며 문자를보냤더니 다음날이 되어도 답이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번호며 핸도폰 번호까지 전부 받지않더군요.
통화중도 아니라 그냥 계속 받지않더군요.
그래서 밤에까지도 아무 연락이없어서 GMB물류 본사 이용후기게시판을 글을 남겼습니다.
애기세탁기가 망가졌고, 에어컨탈부착비용으로 과 부착시에 추가된비용중 일부를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놓고 해결도안해주시고 연락도안된다.
그후에 본사에서 이사업체로 연락이 간모양입니다. 다시이틀후에 까지 연락이없어서 다시 전화를 거니 받자마자 바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해결할게있으면 본인들과해야지 왜 본사에까지 연락을 하냐면서 앞에있다면 당장에라도 한대 칠기세로 쏘아붙이더군요.
전화를 피하고 해결을 해주지도않았으면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주말에 찾아오겠다고 하더니 그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소비자센터에서도 해결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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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애기세탁기 뚜껑이 파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