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드임팩트 ] 블랙박스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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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03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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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블랙박스를 달아준 다는 줄 알고 신청을 하였고,<br>
분명히 언제쯤 장착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고 금요일쯤 받아보실수있으시다고 말한 부분 녹취했습니다.<br>
하지만 장착은 하시지 않았고 블랙박스만 달랑 든 택배를 보내셨습니다.<br>
다시 전화햇지만 정비소가서 다셔야된다고 금액은 만원가량 든다 하셔서 그냥 정비소로 갔지만,<br>
결국 3만원을 들여 제품을 달았습니다. 다음날, 블랙박스가 작동이 되지 않앗고, 다시 전화햇지만,<br>
정비소 잘못이라 하여, 또 다음날 정비소를 갔지만 결국 블랙박스가 문제였습니다.<br>
환불을 요청했지만, 택배를 받고나서 일주일이 지나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br>
녹취상에서는 사용해보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화했을때는 고발하라며 그냥 우기기만 합니다.<br>
교환을 했을때는 또 다시 장착비 삼만원을 들여야하니 나는 환불을 한다고 해도 , 막무가내입니다.<br>
도와주세요.<br>
02-900-0649. 010-****-****(상담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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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블랙박스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