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든베이호텔 ] 호텔 수영장 이용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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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성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9-02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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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터 차가 막혀 5시간 조금 넘게 걸렸네요ㅠ
그래도 오는 내내 바다보며 수영하고 썬베드에 누워 바다바람 맞으며 쉴생각에 흐뭇해 하며 피곤해도 웃으며 여행에 들뜬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야외수영장이 8월30 일부터 운영하지 않는답니다ㅠㅠ
이 호텔 수영장땜에 2박이나 예약했는데 말입니다ㅠ
홈페이지에 공지도 없었다고 말하니 "없어요?" 랍니다
스물스물 화가 났지만 밤새 일하고 온지라 넘 피곤해서 일단 올라와서 씻긴 했는데ㅡ
억울해요ㅠㅠ
어찌해야 하나요? 내일거라도 예약취소 해야 할까요?
아님 룸업그레이드 라도 해달라해야 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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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자님의 댓글
다당자 작성일해당여행지 도착후 기대하셨던 수영장 이용기간이 끝나 사용이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수영장 이용일이 명시가 되어있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