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TOUR ] 관광차질에대한 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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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9-02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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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6일 독도packge여행을 TSTOUR(02-313-1188)에서 다녀왔는데 여행에 차질이있어 손해배상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음. 여행불이행에대한 운송비 등 지급을 해줘야하는데 제가 아쉬우면 하겠지하며 연락도 않하고 배깞(독도 미운항 값)도 현재까지 지급이 않되고 있슴. 귀소에서 해결못하면 어디에 고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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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