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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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준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1-29 0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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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상품의 사진을보고 제품의 디자인과 내구성에대하여 튼튼하다고 판단하여 1월5일경 주문을 하여 제품을 받고 조립설치를 위해 박스테이프 제거후 개봉하여 제품의 비닐포장안으로 보이는 제품을 보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포장을 다시하여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진상의 보여지는 스틸봉 직경 약 40mm
제품개봉후 유관으로 보여지는 스팉봉 직경 약 18mm 홍보사진과 매우상이하여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상당기일동안 반품이 되지않아서 연락을하니
단순변심으로 택배비 14천원을 요청하였응
하여 주소를 물어보고 직접 배송한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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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