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락앤락 텀블러 불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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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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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07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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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보온병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