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앤칩스 ] 용산전자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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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현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8-29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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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프로젝터의 가격이 저렴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물량을 확인하고 프로젝터 3대의 구입을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송금을 하였으나 물건이 도착하기로 한 날 그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프로젝터가 없으니 다른 물건을 추천하더군요.
무척이나 비일비재한 용산의 만행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는 이틀의 시간을 주면 프로젝터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허위 가격과, 그 허위가격으로 계산을 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대신 다른 물건을 추천하는 이런 경우는
어떠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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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