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판매자 오배송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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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동민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26-01-10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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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01월 10일 도착 예정 날짜에 맞춰 작업자를 준비시킨 후 작업을 위해 제품을 확인 해보니 일회용을 아닌 폼건과 클리너 추가 구매가 필요한 건타입 제품으로 잘 못 출고되어 도착된 것 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제품을 잘 못 보내서 작업을 못 하고 있으니 해결방법을 찾아달라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잘 못 출고한 건 인정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받은 부분까지는 해결할 의무가 없고, 교환이나 반품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교환은 월요일에 발송 된다 했습니다.
오늘 꼭 사용해야하면 주변에서 타사제품을 다시 구매하거나 폼건과 클리너를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판매자의 납품처가 있으면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무료), 폼건과 클리너를 제공해주는 방법(3~4만원), 고속버스 택배(만원)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내주는 방법등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하였고, 가장 빨리 해결해줄 수 있고 금액이 저렴하게 드는 고속버스 택배로라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 말대로 타사제품을 구매하거나
폼건과 클리너를 추가 구매하게 되면 최소 구매한 우레탄폼 1box 값을 더 써야하고 현장이 지방이라 가까운곳에 판매처가 없어 다녀오면 오전 작업을 날리게 되고 하루작업 분량이라 내일 하루더 불러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작업자를 돌려보내자니 작업자 지방현장 출장비 10만원을 줘야하고 이번주까지 작업을 끝내지 못 하연 작업 스케줄도 일주일 밀리게되어 후공정 작업자들과 다시 스케줄 협의를 해야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경비도 올라가는 여러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판매를 잘 못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과없이 판매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 의무는 없다, 주말에 쉬는데 급한것 같아 전화까지 받아줬다..이런식의 태도로 일관을 합니다.
사과먼저 하고 얘기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니 마지못해 죄송은 한데 해결의무가 없다하고,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한다하니 문제가 될 것 같아 형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문자와 상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나쁜 판매자에게 가능한 처벌로 분쟁을 해결 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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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