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토종민들레 ] 양구토종민들레 3박스 준다하고 2박스 주기로했다고 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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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연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8-28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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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8일 제품구매
논산시 홈플러스 직원들 에게만 판매한다고 하여198000 원 에 3박스 받기로 구두 약정함.
약정과 동시 한박스 받음 .
지로로 6회에 걸쳐 납부 하기로함(1회에 32000원씩 6회)
다음달 2박스가 오기로 했는데 1박스만 도착
총 2박스 받음 .2회분 납부함.
더 이상의 제품은 오지않아 청구금액 납부하지 않던중 ,납입금 독촉이 시작됨.
양구토종민들레 측은 총 2박스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우기고,제품 구입비와 이자분을 청구 하면서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용불량ㅈ자가 되었다고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함.
협의점을 찾고자 양구 토종민들레 측에 전화를걸어 이자분을 제외한 원금만을 갚겠다 하니,이자분까지 완납하여야 신용 정보등록에서 삭제 해 주겠다고함.
제가 원하는것은 제품 구입비 198000 원 중 이미 납부한 64000 원 을 제외한 134000 원을
납입하는 것 으로 족하고 이자분 27000 원 은 부담하지 않는 것 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구 토종민들레 측은 거짓으로 제품 판매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 하여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양구 토종민들레 측은 사과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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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제품의 수량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상태에서 무조건 우길경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