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킨 ] 피부관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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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3-08-27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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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구매한 것이 아니라 글에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며 주1회이상 4회관리 이후전보다 좋아지는 변화가 없을 때 전액 환불해 준다고 강조를 하며 써있기에
패키지B 화농성 여드름 관리 5회권을 14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피부관리실은 뉴스킨 이라는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쓰고 뉴스킨회사에서 나온 피부관리실인듯 합니다.)
첫 방문때, 상담을 하면서 5회로 안된다며 10회로 연장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패키지B보다 더 비싼 패키지C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용돈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인 저에게는 당연히 부담되는 결정이었고 제가 그냥 망설이니깐 우선 관리부터 하자고해서 관리 받았습니다.
관리후, 다시 상담하는데 제가 결정하기도 전에 벌써 패키지C로 관리를 했다고 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그 당시에 따졌어야 했지만 사장아줌마가 정말 확신에 찬 말투로 좋은 피부 완전히 보장할 수 있다면서
계속 강요하자 따지지 못하고 얼떨결에 10회 관리를 끊게 되었습니다.
소셜커머스로하면 수수료때문에 자기가 더 손해라며 계좌로 22만원을 더 넣어달라고 했고 올때마다 재촉해서 22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책임관리제라는 말과 아줌마의 확신에 찬 보장으로 결정한일이고요.
5회했을때까지 피부에 전혀 좋아지는 것 못느꼈고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피부관리 받는지 전혀 모르겠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올때마다
피부가 좋아졌냐고 제게 물어보고 모르겠다고하면 너무 둔한거 아니냐면서 타박만 주고 어디가 좋아졌다고 제 말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딱히 좋아지는 부분이 눈으로 안보이니깐 제대로 제게 말을 못했습니다.
5회관리 받고 적외선 촬영 했는데 처음때보다 탄력부분만 조금 개선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이더라구요. 우선 저는 트러블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트러블관리를 받고자 한건데 결과에는 트러블 변화없었고, 아줌마가 모공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라면서 확신했는데 모공변화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결과에는 탄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나오니깐 그 이후부터는 매번 탄력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21살인데 탄력 개선받으려고 피부관리실 비싸게 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리 받았습니다. 이때쯤 자기네 회사 뉴스킨 제품 '180도 스킨워시'를 집에가서도 매일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관리할때도 매번 이 제품으로 팩을 한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현 현상(명현현상이라는 말은 피부전문가나 의사만이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있을도 있다고 했지만 열흘 넘게 괜찮았고요. 계속 관리 받다가 7회째 관리후에 피부에 빨갛게 좁쌀여드름이 깨끗했던 얼굴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8회째 갔을때 이 피부 어떡하냐고 그러자 명현현상이라면서 괜찮다고 계속 제품도 집에서 쓰라면서 진정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전혀 진정 안됐구요. 계속 심해졌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원래 피부에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민감했었는데 피부가 다 뒤집어지니깐 정말 너무 힘들더라구요. 거기선 계속 그 제품을 쓰라고 했지만 도저히 안되겠어서 제품 다 중지하고 피부과 가서 약이랑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말로는 성인여드름으로 발전할 것같다고 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 전화해서 피부 어떡할거냐고 전부 환불해달라고 하니 진단서랑 영수증 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랑 영수증 떼어서 보냈더니 자기네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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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캡처2.png (754.3K) DATE : 2013-08-27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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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피부맛사지로 부작용이 발생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