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성콜화물 1599-7001 ] 화물주선업체 어플사용료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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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상빈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12-18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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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 본인은 1톤 화물기사로
인성콜화물 주선업체에 등록해서
어플사용료 월 27500원을 내고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25/12/15일 어플사용료 27500원 인출
25/12/16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어플을 사용 못하니
회원탈퇴하겠습니다.
어플사용료 1~2틀 지낳으니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했더니
당사에서는 돌려준적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가요~~!?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당사에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너무 괘씸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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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