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산자동차공업사 ] 자동차 수리 불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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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범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8-27 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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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현황
-.2013년 1월 19일 여행도중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차량이 고장남.
-.근처 공업사 "화산자동차공업사"에 수리 맡김.
-.수리내역 : 타이밍벨트 교체(신품), 엔진헤드교체(재생품)
-.수리기간 : 5일(처음 작업 때 엔진헤드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수리 기간이 늘어남)
-.수리비용 : 880,000(부가세 포함)
-.차량인수일자 : 2013.1.24
2. 문제점
-.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7개월이 지난 현재, 운행도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발생됨
-.gm 정비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전 작업 당시 엔진헤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 하였다고 함(구형 엔진에 신형 엔진 헤드를 조립함)
-.그로 인하여 단차가 발생되는 부분을 실리콘을 사용하여 매꿔 놓음
-.상기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수리 비용 60만원 발생(엔진헤드교환/재생품)
*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업을 하고 남은 부품은 gm정비소에 현물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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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도중 자동차 타이민 벨트가 끊어져 해당업체에서 수리받으신후 또다시 하자가발생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