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포유 ] 의류 제품 초기불량(단추 누락·거위털 유출)으로 인한 교환·무상수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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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범준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25-12-15 19:10:31
본문
제품 수령 후 외관상으로는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착용 과정에서 단추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해당 부위로 거위털 충전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명백한 제품 하자(초기불량)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과실이나 사용 중 발생한 훼손이 아니라
구매 당시부터 존재하던 제조·검수상의 하자입니다.
단추 누락으로 인해 제품의 기능과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착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무상수선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구매 후 7일 경과’ 및 ‘착용 이력’을 이유로
교환·무상수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변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류 제품의 제조상 하자에 해당함에도
판매자가 이를 변심 기준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을 우선 요청하며,
교환이 불가할 경우 환불 또는 무상수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첨부파일 첨부된 사진에서 거위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에 세탁소에서 의류용 테이프로 마킹해놓은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215_184828952_02.jpg (3.3M) DATE : 2025-12-15 19:10:31
- KakaoTalk_20251215_184828952_01.jpg (3.8M) DATE : 2025-12-15 19:10:31
- KakaoTalk_20251215_184828952.jpg (3.3M) DATE : 2025-12-15 19:10:31
- Npay_카드영수증_2025112981283800.pdf (220.0K) DATE : 2025-12-15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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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