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나라머리세상(익산시 모현동 소재) ]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시술 후 취소요청에 대해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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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25-12-14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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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미용실을 방문하여 ‘다운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술 결과는 다운펌이 아닌 매직스트레이트에 가까운 시술이었고,
그로 인해 모발 끝부분 손상 및 두피 피부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
시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손상된 머리에 대한 복구 시술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즉시 시술 시 모발이 더 손상될 수 있다”며
2주 경과 후 재방문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5. 12. 12. 사업장에 연락하여 복구 시술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2주 후 방문하라고 했는데 한 달이 경과하여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며 복구 시술을 거부하였습니다.
3. 환불 요청 및 거부 경위
위와 같은 시술 내용 불일치, 시술로 인한 손상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시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유로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차 요청하였으나,
“말하기 싫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발언과 함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4. 피해구제 요청 사항
본 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동의 없는 시술 계약으로,
민법상 취소 가능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술 내용 불일치 및 시술 후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건 시술 계약의 취소 및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요청드리며,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펌시술 피해 사진.jpg (208.3K) DATE : 2025-12-14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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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