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쿠터 ] 과실 여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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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광진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12-01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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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_100714.jpg (3.2M) DATE : 2025-12-01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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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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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제품 이용중 상해를 입게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