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주식회사. 리뷰)법인등록번호131411-0535397 ] 철거광고비 15개월에264만원선불카드결재했는데광고안나옵니다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원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5-11-25 09:29:51
본문
나. 2개월 나오고. 우리사정으로. 10 월은광고중단하고11월부터광고재개 해달햇으나. 계속기다리라는
답변 광고를네이브에. 개제 새주지않고있어고발케되었습니다
- 이전글사은품 안줌 25.11.25
- 다음글제가 구입할때 입금한 상호랑 상담한 상호랑 다릅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회사 홈피도 없이 오직 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함 25.11.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광고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