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KREAM) 주식회사 ]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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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11-13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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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층이 높고 즉시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 발품을 팔던 중 까르띠에 팔찌가 눈에 띄었고 바로 즉시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백화점으로 향했고 다행히 재고가 남아있어 1740만원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아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와 크림 판매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상품의 형태와 상품명이 서로 상이했음을 눈치챘고 당장 상품을 보내도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사전에 미리 크림측에 1:1 문의를 남겨 상품명이 변경된 후에 발송하려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품명 변경조치 접수가 됐다는 답변을 듣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나 문의를 남긴 11/12 해당 날짜에는 상품명이 변경되지 않았고 11/13 이 되어서야 상품명이 변경되었길래 바로 판매를 위해 몇차례 클릭하던 중 구매입찰 즉 구매자가 특정한 값을 주고 사고 상품을 사고싶다는 입찰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류였으면 하는 생각에 새로고침을 수차례 했지만 구매입찰에는 아무것도 등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크림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확인 후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받고 약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에게나 1740만원은 큰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결제하고 상품만을 가지고 있은채 기약없는 크림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크림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품명을 변경하면서 구매입찰이 없어진게 아니라 고객이 취소를 한 것이다. 판매입찰을 걸어두고 구매자가 생길때까지 기다려야된다.
억장이 무너지는 답변을 받고는 한참을 벙찐채 앉아있었습니다.
정말 크림이 주장하는바가 맞다면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가서 사와서 혹시나 생길 분쟁을 미리 확인하고 오류에 대해 수정요청 한 고객에게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어떠한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해당부서와 연결도 불가하며, CS책임자와도 통화가 불가하며 본인과 유선상으로만 "내부규정이 이러하니 요청주시는 자료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계속 말씀하셔도 같은 답변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다가 전화가 잘 안들린다는 이유(전화가제일잘됐던곳에있었음)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해당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통화내용은 녹음된다고 하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크림측에 올라온 즉시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소싱했고, 따라서 상품을 구매해 검수센터에 보내려던중 홈페이지 상에 상품명 표기가 사진과 상이하여 수정요청을 한 후에 수정이 완료된 시점에 즉시판매를 하려 했지만 상품명이 수정됨과 동시에 구매입찰이 사라지며 1740만원짜리 상품과 함께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크림에서는 어떠한 해명자료도 내어주지 않았으며 불친절한 CS와 옳지 않은 사후처리로 인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 고발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113_182838559_02.jpg (105.2K) DATE : 2025-11-13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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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