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결정보통신 ] 통신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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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채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25-11-12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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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