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카 ] Kcar 중고차 구매 시 블랙박스 미고지 하자(고장품 인도)관련 보상요청 (날짜:연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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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평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25-11-10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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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10월 27일 K Car를 통해 중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2025년 11월 10일에 차량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선을 연결해 확인했으나,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완전 고장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상세페이지의 내부 사진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습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옵션표에는 블랙박스에 대한 표시가 없었지만,
실제 판매 사진에 장착된 상태로 게시한 이상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구성품으로 인식됩니다.
3. 하지만 인도된 차량의 블랙박스는 고장 상태였고,
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하자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4.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미고지 하자’**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품 인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kcar **지점의 답변입니다.
차량구입한 kcar **지점의 답변
블랙박스 관련 고객센터 인입건 확인 후 문자드립니다 블랙박스 및 썬팅은 장착 유무만 확인할뿐
케이카 진단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블랙박스 수리 관련 비용 지원은 힘들것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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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1110_164117941.mp4
(1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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