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용수
- 조회수 : 693회
- 작성일 : 12-02-06 12:54:07
본문
일본어 국내가이드 통역 과정에 한달 수강료 1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012년 2월1일 개강인데 저는 2월2일 등록해서 2월2일 3일 2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60,000만원 중에 수업들은 날짜 2틀분을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틀 포함 10일치를 제하고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듣지도 않은 수업료까지 내야하는지 참 그렇네요~~
- 이전글휴대폰 잔고장 12.02.06
- 다음글보장받지못하는 보험!! 12.02.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