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홀름 ] 인터넷 의류쇼핑몰 에이홀름 소비자고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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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찬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8-21 0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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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늦어지자 8월 14일 사이트에 배송에 관련된 문의글 남겼으나 전화 및 메시지 연락없이
글에 대한 답글로 대처함. 내용은 이와 같음 (휴가 후 물건 다량입고로 배송이 늦어졌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 2013년 8월 21일까지 사전 예고 및 연락 없이 배송이 안 된 점.
또한 8월 20일 점심시간 이후 정상영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수번 불통이었던 점.
사이트에 기제된 사항은 입금확인일로부터 1~3일이 배송기간으로 기제되어있으며,
공지사항에는 휴가에 관련된 일체 글이 없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늦은점에 대한 불만이 아닌, 필요한 날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아 스스로 생각한 날에 필요한 물건을 갖지 못한 점, 그로 인한 스트레스.
대게 사람들이 의류, 가방 및 악세사리를 사려는 목적은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입으려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무작정 옷을 사는 것이 아닌 기분전환 및 특별한 약속 등. 그로 인한 피해로 소비자 고발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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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고 업체 연락또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