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2013년 5월 18일 이후 엘지유플러스에서 인출한 금액 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승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3-08-20 23:42:32
본문
올해 5월 18일 오전에 이사(럭키APT→ 신천지APT)로 인해 기존 사용하는 엘지유플러스에 이사한 아파트의 인터넷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엘지유플러스 상담원인 남자분이 U+TV를 같이 개설하라고 판촉하였으나, 저는 인터넷만 신청했으나, 계속해서 U+TV을 강요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한다고 얘기하고, 장비를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8월 19일 우연히 통장을 확인 한 결과 계속해서 인터넷비용이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집사람이 101번 엘지유플러스에 상담한 결과, 상담내용중 끝부분에 남자상담사가 월요일에 전화를 해지하라고 해서 제가 "예"라고 답변되어 있어서 해지신청이 안 된 상태이므로 비용을 청구하고 인출하였다고 함.
B. 사실.
1. 엘지유플러스 상담원에게 제가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통보했음
→ 이사전 아파트(럭키APT)에 계약자가 없다는 사실
2. 이사한 아파트(신천지APT)에 인터넷을 개설요청(이사전 아파트의 인터넷 해지 포함)하였으나
엘지유플러스 불친절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
→ 인터넷 장비 반납(5/31예상) : 휴대폰 문자접수(5/30) 후 엘지유플러스에서
이사한APT(신천지APT)에 방문하여 인터넷장비를 가져감.
C. 고발내용
1. 주장: 2013년 5월 18일 이후 엘지유플러스에서 인출한 금액 반환
2. 근거: 가. 구두 계약해지통보후 엘지유플러스 상담사의 해지여부 확인이 없었음.
나. 인터넷 장비를 반환해 감으로써 계약해지가 성립되었음.
다. 인터넷사용 근거자료 없음.
*첨언: 계약자가 살지 않는 아파트에 인터넷 사용료를 계약자도 모르게 인출했다는 것은
대기업이 좀도둑 같은 짓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전글하이마트 에어컨 이전설치시 하수도 배관 파손에 관하여 13.08.20
- 다음글블루투스 구입시 중고제품 보내고 텍뜨었다고 환불불가 13.08.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