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올 ] 카카오톡 선물 허위 광고로 소비자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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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다해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25-10-20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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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문의 했더니 그럼 향수 보내줄테니 배송비 6,000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배송비를 물게한다니....허위광고와 소비자 우롱을 고발 합니다
10/10일 주문당시 광고 이미지를 보시면 립스틱.향수 이렇게 되어 있음
본인들 잘못을 소비자에게 배송료 부담 시키는건 부당함
또한 소진 되었다던 향수를 줄테니 배송비 내라고 요구하는 업체
앞뒤안맞게 물건 판매하고 있음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015_154214_KakaoTalk.jpg (409.0K) DATE : 2025-10-20 16:59:39
- Screenshot_20251016_132544_Messages.jpg (652.8K) DATE : 2025-10-20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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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