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슬립 ] 환불거부.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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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락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8-19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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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반품 요청하니 왕복 택배비 결재하라하고. 일단 택배 보낼줄 모르니 반송신청해달라고 요청후 팀장으로부터 3시간뒤 반품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바로 관리실에 맞겨두었는데. 열흘이 지나서 관리실에서 반솜품이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본사에 연락을 하니 반품기간이 지나서 반품이안된다고 합니다. 팀장이 직접 문자로 준것 아니냐고 하니 반품접수만 한것이라고 직접 택배로 보냈어야 결재가 안되는거라고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반품건에 상담사와 통화하고 다시 문자로 반송으로 해달라고 요청한후 3시간뒤에 반품처리 완료라고 문자오니 당연 관리실에 맞겨두면 된다 생각했지요.
체험구매시에도 카드번호 먼저 문자줘야 접수가 된다하여 약간은 의심을 했으나 본사와 통화후 믿음이 있어서 반품시 훼손이나 오염없이 깨끗하게 반품받기위해 그러나보다하고 카드번호 준것인데. 결국 강제 결재를 하기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여간 짜증나는게 아니네요.
반송처리지연에 대한것도 팀장은 무조건 소비자가 안보낸것이라고 자기주장만하고.제가 상황설명을 하면 왜 안보냈나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을 중간에 딱딱 잘라버려요.나도 내입장 얘기좀 합시다하고 언성을 높이니 전화 톡 끊어버리고. 문자로 화 안내고 전화하면 전화는 받아주겠읍니다..이럽니다. 왕짜증입니다.
결재방법이 정상적인 거래 방법 맞는지요? 이회사에게 같은방법으로 당한사람이있는걸로압니다.
반품처리중 의견이 엇갈려 기간이지나버린건 소비자는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요.
팀장의 소비자의 감정을 살살 부축이는 불쾌한 의사는 어떻게 처리할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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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체험 건강배게받으신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