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지 ] 켄지 (인터넷쇼핑몰) www.kenzi.co.kr 02-6216-3355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현석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8-16 11:11:08
본문
제가 제목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아이디asdea7213로' danner 아카디아'라는 신발을 인터넷이로 구매했는대요.
2013/6/3 에 주문했구요 지금은 2013/8/16 입니다.
두번 배송을 미뤄서 제가 계속 기다렸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늦게 온거까지 치면 3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너무 안와서 전화한 통화로 주겟다던 날자도 한참지나고
그쇼핑몰 홈페이지에 글도 남겼는대 답변도 달리지 않고 전화도 받질않네요 .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전글인터넷에서 성적기록부. 13.08.16
- 다음글두피관리실 환불 13.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