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판매 ] 중고 에어컨 A/S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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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충석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8-15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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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정도 쓰고 날이 시원해지면서 사용을 안했는데요
올7월쯤. 에어컨을 켜보니 안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셨던 중고상에게 안된다고 전화를 하니 한번 봐주신다고 하여 보로왔는데 자기는 못고치고
케리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야된다면서 케리어 기사님을 불러주시고 가시더군요.
케리어 기사님 왈. 가스가 없다고 하여 가스를 5만원 주고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틀후 또 에어컨이 안되서
중고판매상에게 전화를 하니 바쁘다고 못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가게라 실내온도가 34도를 넘어가는 시점이였기에 정말 화가나더군요.
할수없이 케리어 기사님을 불렀는데(전에오신분 아님) 에어컨 내부를 보더니 가스가 사방대서 센다고 25만원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아.. 1년전에 10번정도 튼 에어컨이 그세 뭐가 고장난다고 25만원을 주고 고치라니..;;
화가나서 중고 판매상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25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
중고 판매상왈. 케리어기사가 장난치는거 같다. 자기가 생각할떄 그정도 들만한 부품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와서 봐주라..말했더니 바쁘다고 하여 못온다고 하였습니다. 아 정말 열받더군요;;
다시 전화해서 너무 덥다 제발 와서 한번 봐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14,15일 양일간에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더워 13일쯤 전화를해서 너무 덥다, 빨리좀 와줄수 없냐고 말하니깐,
화를 내면서 자기는 책임없으니 다신 전화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결국 케리어 기사를 다시 불러. 어제 10만원에 부붐을 갈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안되는 겁니다.ㅡ.ㅡ 아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중고 판매상에게 환불이나 배상이나.. A/s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중고라지만 10번정도 밖에 안튼건데.. 억울 하네요.
중고판매상 연락처나 상호가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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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에어컨의 하자 발생으로 더운여름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