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구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 최구열변호사 수임료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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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동식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8-18 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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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변호사가 소송 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준비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해 제공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