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휠 ]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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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선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8-12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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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본사 고객센터는 연락이 너무 어렵고 4시간만 고객센터 운영만하고 처음 수리하러 갔을때 수리비가 이것저것해서 30만원 이상 나온다했으면 안고치고 새제품을 사거나 수리를 안했을텐데 수리점에서는 어쩔수없다 본사방침이다 본사는 연락이 어렵고 수리를 부분적으로 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며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방법을 찾다가 문의함
처음 샀을때부터 하자가 있는걸로 보이는데 반품산 죄로 12만원 정도면 고치고 타려고 했으나 계속 고장이 나면 소비자 책임으로만 어쩔수 없다만 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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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_120326.jpg (3.1M) DATE : 2025-08-12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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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