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몬스 ] 판매원의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판매원에게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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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영남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8-12 11:49:58
본문
8월7일 오후 3시30분경 침대가 도착하여 안방에 조립하였고 이불을 깔기 위해 침대 먼지를 닦는 과정에서 침대 헤드 부분과 침대 프레임 아랫부분의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 하여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여 * 침대 헤드는 가죽인데 왜 아래부분은 pvc인조가죽이냐* 라고 질문을 하니* 인조 가죽도 천연가죽도 전부 가죽이라고 한다* 라고 어의 없는 말만 계속 하여 분통이 터져 전화를 끊고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 *계약서를 다시 보니 계약서에도* 뉴코지 가죽 카멜*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다보네 천평가구 에몬스 판매원의 정확히지 않은 제품의 설명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판매원에게 우롱당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 합니다
단지, 소비자는 지식과 정보가 없으므로 브랜드 상품을 선호 하고 그리고 판매원이 제공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이 60대 후반인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여, 소비자 에게 정확하게 이부분은 천연가죽이고 이부분은 인조 가죽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저는 판매원에게 속아서 이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합니다
ps: 판매원이 정확하게 제품 설명을 했다면 저는 이 제품 절대로 구매 하지 않았습니다
에몬스 본사에서도 판매원이 정확하게 제품 설명 할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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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