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용품 중량의 허가 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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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킥보드 ] 아동 용품 중량의 허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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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아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8-07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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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 21일 인천공항 신세계 면세점에서 ‘마이크로 킥보드’사의 ‘마이크로 이지 러기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저희 아이의 체중이 22kg라고 말씀드렸고, 판매사원은 “35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하였고, 탑승 일정상 제품 박스는 현장에서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내에서 제품을 열어 동봉된 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최대하중 20kg’**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판매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명백히 상이했습니다. 이후 해외 공식 홈페이지(스위스 본사, 미국, 호주, 일본 등)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체중 제한은 20kg, 권장 연령은 만 3세~5세로 명확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매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판매자의 안내가 사실과 다름은 명백한 오인 유도 행위입니다. 더욱이 본 제품은 국내 제조가 아닌 해외 수입 제품으로, 글로벌 기준과 국내 판매 기준 간 차이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했어야 했습니다. 설명서조차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기준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또한 판매처 측은 “국내에서는 35kg까지 사용 가능하며, 제품은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설명서와 해외 기준에서는 여전히 20kg, 만 3~5세 아동 전용 제품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처럼 연령과 체중 기준의 명백한 차이는 소비자 혼란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구매 결정 유도
제품 설명서 내 명시된 사양과 실제 사용 가능 정보 간의 불일치
해외 공식 기준(20kg, 3~5세)과의 괴리
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유도하여 환불 거절 근거를 만든 점
소비자 입장에서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신뢰가 훼손된 점
위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환불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스위스 본사 사이트: https://www.micro-scooter.com/ch_en/micro-ride-on-luggage-eazy-weekender-forest-green

일본 사이트: https://microscooters.co.jp/smartphone/detail.html?id=000000000432&ACE_REF=adwords_x&ACE_KW=&gad_source=1&gad_campaignid=22861321365&gclid=CjwKCAjw-svEBhB6EiwAEzSdrmGnguu6FIKSlU_8M0m9shvtk0JyXNmg7hORXkyj3yVYDYGhQGEeHRoC0CYQAv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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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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