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행기 ticket 취소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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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교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02-04 2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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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일 갑자기 체코 상대방회사의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전화상으로 tiicket을 취소하고 환불 관계를 문의해 보니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2.3일 위의 회사로 이메일로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환불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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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정으로 사용치 못하시게된 항공권의 전액환불이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조건을 검토하여야하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