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365 ] 타사제품과 달리 두세시간 시원함유지된대서삿는데 거짖광고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춘옥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8-12 14:52:55
본문
- 이전글클럽임페리얼 취소관련 13.08.12
- 다음글예초기 붕붕이의 안전성 검사 의뢰 13.08.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쿨매트의 효과가 없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