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어네트워크 ] 승차권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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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8-12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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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좌석이라서 재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분실은 고객잘못이라고 다시 찾아와야 가는하다고 하네요
분실신고하고 승차권을 찾으면 20%감하고 돌려주고 못찾으면 40%감하고 돌려준다고요
한달뒤에 돌려주는게 문제가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차를 타고 가려고 예매를 했는데 고객의 권리를 찾아주는게 아니라 찾아오고 재발행이 안된다고 한는데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인천에어네트워크 032-741-6404 당담자 서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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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공항에서 리무진 승차권 분실후 재발행을 요구하였는데 재발행 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