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아카 ] 쇼핑몰에서 환불을 두달 째 안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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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2,505회
- 작성일 : 13-08-10 2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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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신발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3주가 되도록 아무연락도 없는데 배송이 안오는거에요
그래서 직접 다시 쇼핑몰 들어가서 글을 남겼어요.
제가 직접 문의를 한 그제서야 상품이 품절 되었다면서 환불을 해주겠다는겁니다
한달간 그쪽 측에서 아무연락도 없이 기다리게만 한것도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3주라는 시간은 품절확인 후 환불이 이미 완료되고도 남을 시간이였는데 아직 아무 절차도 안이루어졌다는 거에도 화가 났었고요.
그리고 환불되기를 기다렸는데 환불이 안된거에요 계속.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하루종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또 글을 남겼는데 남길 때마다 대기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양해부탁드린다 지연되고 있다 죄송하다 4~5일이면 환불완료 된다 이런말만 늘어놓고 오늘 8월10일 이 되도록 환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몇일 전에 보니까 주문내역에는 환불완료라고 써있더군요 ㅋㅋ
오늘 은행가서 직접 환불됐나 확인도 했는데 환불된건 없었거든요 ㅋㅋ
두달째 환불안해주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거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고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화가나요
계속 그 쇼핑몰에 글남기는 것도 그사람들이랑 말도 안통하고 전화도 안받고 전화안받길래 전화 해달라고 글 남겨도 무시해버리고.하루빨리 환불 받고 싶구요 또 이렇게 두달 째 기다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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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품절로인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