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재 후 승인취소 및 타 카드로 변경 결재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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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수산 ] 신용카드 결재 후 승인취소 및 타 카드로 변경 결재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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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광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8-09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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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동원시장 내 대일수산 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재를 하였는데

그 카드가 결재하고자 했던 카드가 아님을 알고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다른 카드로 결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인 남자가 승인취소 하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더니 취소가 안된다면서

승인취소를 해주지않고 계속 장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승인취소 안해주냐고 하면서

방법을 모르면 다른 상가에서 방법을 알아보고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해봐도 안되는 걸 어쩌냐며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런다면서

그 때 부터 쌍욕을 하며 얼굴 생김새 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내 실수로 카드를 혼돈하여 잘 못 결재가 되긴 했지만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식의 상도의에 어긋나는 막돼먹은 언행에 너무도 큰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결재된 카드는 취소처리가 안되면 연회비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 처리를 반드시 받아야 겠습니다.

정신적인 모욕감에 대한 부분은 더 말할나위도 없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신용카드취소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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