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코코 ] 인터넷 쇼핑몰 수체화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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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경옥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8-09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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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 인터넷 쇼핑몰 워킹코코 대표번호 1544-0136 에서 수제화 신발을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이즈교환 요청을 하였는데 수제화란 이유로 교환이 안돼며 볼 사이즈를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다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사이즈 240사이즈 착용하여 똑같이 주문하였는데 볼 부분이 끈으로 연결된 부분이라 작아서 너무 벌어져 형태자체가 늘릴수 없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늘려준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br>
인터넷상으로 조회해보니 수제화란 내 신체사이즈 즉 내 발 사이즈를 정확히 체크한뒤 만든게 수제화이며 간단한 사이즈 체크굽높이 컬러선택만 해서 주문한 상품은 수제화라 볼수없으므로 교환환불이 안됀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그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자거래상법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br>
소비자센터에 몇번의뢰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 쇼핑몰 말만 듣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정말 화가 났습니다<br>
사이즈 교환이나 환불요청이 안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br>
워킹코코 김** 상담원이 제가 다른제품으로 바꿔달라했다고 하는데 저는분명히 통화할때 사이즈교환을 요청했었는데 제가 다른제품으로 바꿔달라 했다면서 있지도 없는 말을 해 정말 화가납니다<br>
그말만 듣고 제에거 전화한 소비자 상담원분도 어이가 없었습니다<br>
생각같아선 환불하고 싶지만 사이즈 교환이 안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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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되는 구두로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