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터넷 끊김(일3회이상), 인터넷수신조차 안되는 상태로 해지불가(위약금부담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7-09 23:00:51
본문
2025년 3월 해지를 하려했으나 모뎀등 노후장비 재약정 교체 사용시 해결됨 재가입권유로 재가입을 했습니다.
재가입 모든 교체로, 이후 끊김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확답하셨고 2024년에 이미 너무 수차례 지속되어 재가입 후 또 끊김 증상발현 시 AS와 위약금없이 해지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가입3월 이후인 7월 끊김 현상이 크게 확인되었고(6월에 끊김이 살짝살짝있었음) 현재4~5일째 사용을 못하고있고
재가입내용을 전달 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절차 상 불가하다며
저희가 시간을 낼수 없다 수차례 전달드렸으나 절차 상 기사님이 한번은 방문하여야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힘들게 시간을 내어 인터넷이 안된지 4일차, 저희의 손해를 감수하고 금일 오후 3시 기사님방문 AS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 전달받은 절차대로 기사님 한번 방문(인터넷복구)함이 진행하였고 이후 해지승인을 기다렸으나
금일 5시55분 현재 인터넷품질 정상으로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내용과 재가입내용 센터AS 안내받은 내용 모두 상이하여 불편을 강하게 전달드렸더니
현재 품질 정상으로 위약금없이 절대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30%는 엘지유플러스가 부담해드릴 수도 있다며
모든 내용이 상이하고 절대 안된다는 내용도 여러차례 번복되고
기사님방문하여 정상상태로 만들면 말씀변하시는 거아니냐 했을때 절차일뿐 귀책사유가 엘지유플러스에 있음에 위약금없는 해지처리를 도와드린다
등등 모든 번복과 직원들의 업무 미숙, 책임전가, 해결능력없음 등등 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신고합니다.
오후5시 55분 ~ 6시정도에 인터넷품질 정상 위약금없는 해지불가 통보 상담사와 통화 ,
인터넷사용도 되지않는 엘지유플러스와 어떤방법으로든 진행할것이라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상담사, 장애부서 확인된 로그값 기록: 하루3회 끊김 /끊김상태 3시간이상 지속)
그런데 또!! 인터넷품질 정상 안내를 받는 통화중이던 중에도 오후3시에 복구한 인터넷이 또 되지 않았습니다.(장애부서확인:5시55분 6시5분 신호없음확인)
금일 24시간 중 오후3시30분~ 5시55분 정상사용 이외시간 인터넷안됨/ 5일째 같은 증상 지속됨/
올해 방문 AS 횟수 3회이상
요금을 내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사용을 못하고 있고 사용이안되는 인터넷이 정상으로 판정된
지금도 인터넷사용이 안되어 자택이 아닌 곳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을 떠나, 인터넷수신조차 안되는 상태로 해지가 안됨(위약금,요금은 소비자부담)을 이해 할수없으며
이제 회피, 책임전가, 업무능력저하로 엘지유플러스의 신뢰는 전혀없습니다
이제 20년 넘게 온가족이 엘지만 사용한 가입자로 신뢰가 없고 실망만스러운 엘지유플러스와의 관계를 전부 종료하길 원합니다.
인터넷요금을 내고 인터넷정상사용만 바라는것이 너무 진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몸과 마음도 너무 힘든상황에 주저리주저리 요약되지 않은채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이제 엘지유플러스와의 모든 관계의 종료를 원하며 귀사(엘지유플러스)의 미흡함과 회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전글냉풍기가 제기능을 못함 25.07.09
- 다음글렉스턴 스포츠 요소수 분사 에러 경고등 25.07.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