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미션오일 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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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천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7-07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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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다란 관 교체를 말함.
수리비 90만원 정도 이 부품은 이것만 따로 나오지 않아서 전체를 교체 해야 한다 함.
이부품 고장 원인을 물어봤더니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말함(블르핸즈 카센타).
근데 왜 소비자가 교체해야하는지 묻자 이건 복불복이다, 운이좋으면 10년이상도 가고
잘못걸리면 이렇게 고장난다. 이게말이되는 소리인가요?(현대 하이테크?)
거기다 처음에는 부품이 통채로 나와서 그렇다고 하더니 지금은 오일 등등 을 교체해서 그렇다 말하네요?
부품 하자를 인정하는데 소비자가 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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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