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코스 ] 왕복택배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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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나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7-03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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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이쪽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들려오는 대답은 간선비를 내셔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반복적인 얘기만 되풀이 합니다. 배송업체도 그공장이랑 지척거리인거 같은데... 직접 찾으로 와도 간선비를 소비자에게 물리게 하다니 ..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등등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되면 왕복택배비36,000원이 입급돼야 취소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건네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업체에 주문한 물건이 묶여있는상태인데 .... 왕복택배비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내손에 오지도 않았는데, 공장에서는 출고가 됐으니 취소를 요구하면 왕복택배비를 내야만 취소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한소비자로서 취소처리해달라고 한것 뿐인데 ....
이 어려운 시국에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서민들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간선비, 왕복택배비를 운운하니 한 소비자의 마음이 착찹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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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703_161425_Coupang[1].jpg (587.4K) DATE : 2025-07-03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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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