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아블로3 ] 해킹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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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8-05 1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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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지막 시점과 도난당한시점을 적었는데 그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
가지고있는 게임머니가 틀렸습니다.
그 시점을 알고싶다고하니
본인은 2번에 복구를 다해서 시점을 알려줄수없다라고합니다.
전 계정을 돈주고 샀고 제 계정을 복구를했으면 그 계정에 대해서 언제 시점으로 했는지
왜 알려줄수가 없을까요?
계정에 분명 복구시점이 마지막 저장시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저장시점이랑 틀린부분이니 그 저장시점을 알고싶고 왜 그것이 저장시점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하는데 게임사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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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