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사기 핸드폰 기기변경 보상판매 기기반납 및 핸드폰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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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6-17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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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인 kt핸드폰에가서 요금제를 바꾸고 싶다고 요청을 하자 직원이 검색을 하더니 기존 핸드폰 요금 변경보다 계약을 다시 해여 할 듯 하니 지금보다 3-4만원 저렴하게 아이폰 15프로맥스를 이용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기존 핸드폰단말기 대금 할부금이 많이 있다고 말했지만 걱정 안해도 된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처리해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한 뒤 갑자기 음성녹음을 하여야 한다며 형식적이니 그냥 네네 대답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안한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안하면 저희가 기존핸드폰 대금을 없애주고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못해 준다고 하여 그럼 알겠다하고 음성녹음을 한뒤
개통을 하였고 그 뒤로 2년이 다되어 핸드푠 교체를 하기 위하여 기존 요금도 많이 나와서 상담을 받아보니
2023년 아이폰 14프로맥스 단말기 요금이 청구가 되어 2년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2년을 납부해야 한다고 고객센터에 항의 하였지만 자료가 없어소 소명을 할 수가 없다 계약서도 없고 음성 녹음이된 파일만 남아 있다하고는 처리를 못해준다. 라는 상황입니다. 내 핸드폰은 kt에서 가져가고 남은 할 부금마져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그리고 대리점에 기기변경 및 보상판매시 소비자를 속여 기기를 반납하게 하고 사기를 치는 행태를 kt는 그저 방관을 하고 있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대리점이 없어지면 책임을 못진다 하고 계약서및 소명 자료 또한 소비자가 전부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도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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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