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방침향단 ] 물품강매의심 및 개인정보 불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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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6-11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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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알에 대하여 돈지급 용의가 있으나. 저의 전화 불법확보 및 물품을 보내 모르고 복용토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법 여부를 떠나 시정조치 하여줄 것을 고발 합니다.
불법 가능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당회사 , 원방침향단
소비자 상담실 1877-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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