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페이모어 ] 위탁수하물 비용 배상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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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헌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6-01 19:50:53
본문
**1. 개요**
2024년 4월, 본인은 ‘와이페이모어’라는 여행사를 통해 에어부산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예매하였습니다. 예매 당시 여행사에서 제공한 예약 확인서에는 ‘무료위탁수하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탑승일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 측으로부터 위탁수하물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 출발 시와 방콕 귀국 시 모두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2. 문제 상황 상세**
* **예매 시점**: 2024년 4월 13일
* **항공사**: 에어부산
* **여행사**: 와이파이페이모어
* **여정**: 인천 ↔ 방콕 왕복
* **문제 발생 시점**: 인천 출국 및 방콕 귀국 시 체크인 과정
* **문제 내용**:
* 예약 확인서에 ‘무료위탁수하물’이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하물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무료위탁수하물’ 항목 옆이 공란인 경우에는 유료 수하물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예약 확인서에는 ‘무료위탁수하물 -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무료위탁수하물’이라는 표기만 존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특히 탑승 당일 해당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 예약 확인서를 다시 확인하였을 때, ‘무료위탁수하물’ 항목에 ‘확인필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받았던 예약 확인서의 내용과 상이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표기 방식은 매우 모호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 저의 입장 정리**
‘무료위탁수하물’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란 또는 ‘확인필요’라는 애매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유료 처리된 점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문구가 명확히 ‘해당 없음’ 또는 ‘유료 별도 구매’ 등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면, 저는 다른 여행사 또는 항공사 공식 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였을것입니다. .
표기 방식의 불명확함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심리적 불쾌감도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백히 오인 유발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여행사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지불한 위탁수하물 비용 전액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전자황공권 발행확인서 - 탑승당일.zip (9.4M) DATE : 2025-06-01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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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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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위탁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