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ING ] 전기 자전거 구독서비스 허위 광고 및 서비스 해지 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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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성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21 1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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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구독서비스 업체의 과장광고 및 구독 후 과도한 금액 청구 및 해지 불편 사항에 대해 고발 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를 광고를 보고 서비스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한달 이용하는데 100원이라고 한달 사용 후 더 이상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여 고객들이 가입을 하게 하고 난 뒤 실제 구독 해지를 하려면 홍보한 이야기와 다르게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구독 해지를 하려고 하면
첫번째 직접 반납지로 반납 또는 배송비 약 5만원 정도를 지불하게 하여 해지를 방해
두번째 구독 해지 하려고 하는데 해지 안하고 한달 유지 하면 원래 구독료를 할인해주겠다고 하고 신청도 안했는데 신청이 되어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 한번 신청하면 취소 불가라고 하며 취소가 안된다고 함.
고객 입장에서는 실수로 누를 수도 있고 취소를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데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신청 시 취소 불가하다는 문구가 어디 있는지 화면을 보내 달라고 하니 보내 줄수가 없다고 함.
세번째 어쩔 수 없이 취소가 안되어 한달을 비용 내고 더 사용하고 취소하려고 하니 갑자기 없던 특정 구독 기간 전에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취소를 불가하게 함.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잘 연결도 되지 않고 연결되서 요청을 하면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첫달 100원이라는 미끼 광고를 실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는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 하여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피해 구제 부탁 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어느쪽에 상담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라 전기자전거 내용에 작성을 하였는데 혹시 변경이 필요하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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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