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쇼핑몰) ] 불량품교환요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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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응곤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5-1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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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직접 통화후 교환을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회신이없자
수차례 헨드폰 독촉을 강행하였으나 헨드폰으로 발주 하겠으니 주소를 보내달라는등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급기야 11번가 소비자쎈타를 이용하여 위 내용을 호소한바
옥신각신 오고가는 최종 대답은 판매 사업자가 회사와 계약관계를 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손님의 의견을 들어줄수 없다는 최종적인 회사측 답변으로 기가막힙니다.
회사측은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도 가입시키고 담보설정도을 해서 차후
소비자의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회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하지 않앗나
싶습니다.억울한 소비자가 없도록 최선을 보호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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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