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잘못된 약관과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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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3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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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5일 이른 아침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천장에 누수가 생겨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이 저의 집에 방문하여 누수확인을 한 결과, 싱크대 밑 배관에서 누수가 있어 그로 인해 아래 주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는 NH농협손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래층 누수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근데, 농협손해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저의 집에 방문하여 아래층 천장 누수와 관련한 보험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파트가 저의 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처의 주소지가 저와 같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보험처리를 저의 아파트 지분의 50%만 지급할 수 있다. 약관이 그렇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손해보험사의 이같은 약관과 처리 방식이 매우 잘못되고 교묘하게 보험관련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대로라면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보험가입자의 부부의 주소가 다르다면 보험료도 반만 받았어야지요, 보험료는 다 받으면서 보상은 반만 해준다는게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경찰복지센터 사이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약관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약관의 설명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을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글과 같이 저는 이번 일에 대하여 손해사정인과 NH농협손해보험사의 처리방식이 잘못되거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월 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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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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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