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짐 휘트니스 ] 헬스장 환불금액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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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24 1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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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운동시작할려고 찾아갔더니 다음주부터 한달반~두달 리모델링을 한다네요..
리모델링 얘기는 오고갔지만 정확한 날짜는 안정해졌었는데 제가 상담받고 난 이후
날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어쨌든 전 못다니겠다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계약해지 10%+가입비+
이래저래 합해서 11만원을 빼고 준다더군요..제가 등록을 36만원에 했는데 1/3을 해지비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해지할려는 이유도 사실 자기들 리모델링때문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뻔히 리모델링 할거 알면서도 말안한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아닌가요??
계약해지 10% 3만6천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나머지는 꼭 지불을 하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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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이 리모델링을 한다며 오픈이 지연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부당한 요금공제를 하고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