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 OTT자동 결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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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4-28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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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일에 KT에 전화해보니 추가로 결재된 내역이 없었고 넷플릭스측에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KT 넷플릭스 요금제가 끊기고 바로 넷플릭스에 연결된 카드로 결재가 되었고
OTT사용 확인이 되니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KT요금제에 포함된 넷플릭스 요금제로 이용을 했다고 인지했으나 신규로 카드결재된 내역으로 시청되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KT 넷플릭스 요금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문자를 통해 넷플릭스 연결을 해야 시청을 할수 있도록해서 하면서 KT요금제를 취소하면 고객이 계정등록등의 절차를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연결 된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현재 어떤 경로로 OTT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가 없어서 중복결재된 내용을 모르고 피해를 입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검토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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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