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열쇠 ] 문이 고장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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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영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7-23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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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그냥 문이 조금 찌그러진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열엇는데 안쪽이 심하게 찌그러져서
보기 매우 안좋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는 되는데 좀 심하게 손상이되서 교체를 해야할정도가 손상이됫어요 그리고선 7만원
을 수고비로 받아갓다더라구요. 뭔 구급대나 경찰들이 비상시에 여는방법이라니 머라니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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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관도어락을 수리받으시는 과정에서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